CYAPT 기계설비성능점검 무료견적 서비스
01 기계설비법 제정 2020.04.18
기계설비법 제정 목적 2020.04.18 *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기준(설계.시공)과 유지관리기준(운용.관리)을 법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 기계설비의 범위 *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.기구.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 확대 2023.04.17. * 500세대 이상 1000세 미만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은 4월 17일까지 최초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완료해야한다. * 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. * 1월1일 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등,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된다. 법위반 행정 조치사항 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법 제30조) - 유리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-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-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닌한 자 *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법 제30조) -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-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-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.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-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기계설비 성능점검 무료견적 서비스
- * CYAPT와 연계된 전국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비교견적을 통한 최적의 견적과 최고의 점검 서비스 제공
- * 국토부 가이드에 따른 정확한 점검 시행 업체 매칭
- * 허위점검 및 요식행위 없는 올바른 점검 준수
이제 기계설비성능점검의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㈜위드락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
대한 민국 최고의 비교견적 서비스를 누려보십시오.